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7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5.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9.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18.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입영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의 부양을 위해 병역기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