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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46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78,049,256원 및 그 중 77,844,515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액 중 46,829,553원 및 그 중 46,706,709원에 대하여 2017.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7. 4. 7.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액 중 31,219,702원 및 그 중 31,137,806원에 대하여 2017.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7. 4. 7.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