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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1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20:45 경 여주시 B 건물 102동 102호에서 ‘ 페이스 북’ 사이트의 C 페이지에 게시된 피해자 D(26 세 )에 관한 글을 보고, 피고인이 ‘ 페이스 북 ’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A」 을 사용하여 ‘ 그 새끼 앞에서 착한 척 존 나 하더니 뒤에서 호박씨 제대로 깠네

술 마시는 사람한테 나쁜 애야~ 그 지랄 떨면서 지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하고 다니고 ㅋㅋㅋ 더러워 개새끼 지나가다 만나면 침 뱉어 버려 생각할 수록 더러워 아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