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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87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E 소유의 제주시 F 전 3,342㎡를 임차하여 경작을 하고 있고, 원고 B는 2007년경부터 제주시 G 전 4,188㎡를 소유하며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 소유 위 토지를 통틀어 ‘원고들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 토지 인근에 있는 제주시 D 임야 1,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농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막고 있다.

원고들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로서 원고들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