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1 2014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10:50경 경남 함양군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백천리 소재 88고속도로 함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판결에서 유예된 1년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