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1 2014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10:50경 경남 함양군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백천리 소재 88고속도로 함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판결에서 유예된 1년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