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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구단6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1. 1.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는 2014. 6.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대성스카이 아파트 앞길에서 B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8.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7.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날인 2014. 6. 28. 22:00경 일을 마치고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후배를 만나 가정문제 등 고민을 들어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정이 되어가자 콜택시를 불렀지만 밤이 늦어 콜택시가 오지 않았고, 식당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km에 불과하여 운전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에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6. 10.경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사면된 것 외에 단 1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점, 2005. 4.경 처와 이혼 후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20만원에 임차하여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운행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막막한 점,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 예정인 아들의 학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아들의 학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 점, 원고 자신이 2003. 3.경 뇌내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