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어머니인 G로부터 동의를 받고 D 소유의 가구 등 물건을 F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일 뿐 D의 물건을 F에게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2010. 12. 30.경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가구 및 집기류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경 위 사무실의 소유자로부터 사무실의 명도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약 400만 원을 받고 위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책상 1개, 3인용 소파 1개, 1인용 소파 1개, 테이블 1개, 스투코 1개, 소파 1개, 1인 소파 2개, 컴퓨터 7대, 노트북 1대 등(시가불상, 피해자 주장 가격 약 6,050만 원, 이하‘이 사건 가구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가구 등을 헐값에 F에게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