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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8 2016노39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 C( 가명, 여, 49세)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에 ‘ 재물 손괴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66 조 등’ 을 추가하고, 기존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간 및 감금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강간 및 감금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존 공소사실 즉,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중 마지막 문장의 ‘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이하 부분을 “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 함과 동시에 약 3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로 고친 것과 같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