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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0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우울증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장님이 회진 중이라 기다려야 하고, 술을 마셔 진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웃옷을 벗어 던지고 위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C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후 자살충동 등이 들어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을 생각에 피해 병원에 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