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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6고단6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가 계산을 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면서 “ 내가 아는 형님들이 누 군지 아냐”, “ 씨 발 내가 우습게 보이냐.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기타 정상: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음,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