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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81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각 피해주민단체로부터 수임한 서해안유류오염사고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기간 12개월, 급여 연봉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0.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금 일억이천만 원정(120,000,000) 상기금액은 A이 유로드림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프로젝트에서 2008. 10. 15.부터 2009. 10. 30.까지 근무한 약정한 급여 칠천만 원(70,000,000)과 보너스 오천만 원(50,000,000)을 합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된 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이 건 프로젝트의 수임료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회사의 형편상 지급을 유보하면서 정부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게 되면 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해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