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0 2016고정1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21:5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으로부터는 느그들 마음대로 행하고 내 눈깔에 띄기만 띄면 배때가지 볼록 튀나온 배때까지 내가 칼로 쑤셔 버릴테니까 조심해. 느그 가족들 내 눈에 띄기만 띄어봐라. 내가 칼 가지고 다니면서 쑤셔버리는가, 안 쑤셔버리는가”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음성메시지 파일 CD
1. 수사보고(음성메시지 파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