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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50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쪽 1행의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를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고쳐 쓴다.

7쪽 19행부터 8쪽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계약이 2013. 6. 27.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허가관청의 보완요청 등 특이사항이 있을 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J 공유자 지분 소유자 도로지정 동의서 및 도로대장 제출’ 등의 민원서류 보완ㆍ보정 요구를 받아 원고가 피고를 대행하여 위 민원서류를 보완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4. 1. 14. 인천광역시 서구검단출장소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7. 4. 건축물착공신고가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쪽 7~8행의 ‘건물허가를 받기 위한’을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기 위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중 ‘4. 위약금 지급의무의 범위’ 부분(8쪽 14행부터 10쪽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위약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