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7:45 경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31cm, 증 제 1호) 을 왼손에 쥐고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