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등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세종산업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성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일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성일종합건설은 경기 여주군 B 외 4필지에 ‘C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세종산업(이하 ‘원고 세종산업’이라 한다)은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C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한 회사인 사실, ② 피고 성일종합건설은 원고 세종산업으로부터 일정량의 레미콘을 공급받는 대신 원고 세종산업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였으나, 원고 세종산업은 자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