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용산구 C빌라 D호)에 관하여 2015.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984호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가 본안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3667호 피고는 2009. 12. 16.경 E의 친딸이라며 E의 위임장을 제시하는 원고를 통하여 E이 소유자로 등기된 서울 용산구 C빌라 F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F호에 거주하던 중, 2014. 1.경 위 F호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근저당권 및 각종 압류권자로 인하여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2014. 7. 2. 원고가 위 주택의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F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5. 3. 20.에는 원고 소유 부동산(위 F호의 옆 호실인 위 C빌라 D호)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본안사건에서 패소하였다. )에서 패소하였다.
그 결과 위 가압류는 2016. 7. 25.경 해제되었던바, 이로써 피고의 가압류집행은 피보전권리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에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13,561,643원(= 2015. 3. 20.부터 2016. 7. 25.까지 495일간 전세보증금 시세 2억 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5. 9.경까지 ‘당신도 당신 새끼들도 그 집에서 발 뻗고 못 살거야. 숨죽이고 어디 살아봐 너야말로 신을 농간하는거지. 지옥이 바로 앞이네 진짜 말종이네’, ‘1억 떼먹고 불쌍한 사람 사기치면서 편히 살 수 있나 보자고 당신 사기친 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