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3층 소재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01:07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E(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소주 1병, 우동 1개 도합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확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E 일행과 다른 손님들 간에 발생한 다툼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경찰이 E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