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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9114

구상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4. 10.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차4000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