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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8 2019허322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데이터처리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비디오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광학렌즈, 안경, 가상현실용 헤드셋, 증강현실용 헤드셋, 3D안경, 홀로그램 영상재생장치, 전자 및 광학통신용 기계기구,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컴퓨터주변장치, 무선 헤드셋, 증강현실 전자식 영상표시장치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광학유리, 방호용 신발, 사진기기, 자동조절기기, 잠수마스크, 전지, 전기음향영상기기, 이동전화기, 전기통신기기, 광디스크, 컴퓨터, 반도체, 전기플러그,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학기기(안경 및 사진기기는 제외) 4) 권리자: G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의 B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6. 9. 원고에게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들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8. 9.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0. 16. 위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2017. 6. 9.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7원6063호 를 하고, 출원상표는 ‘카이비전’으로 호칭되어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케이비전’과 유사하지 않고, 선등록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출원상표와 대비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9.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