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큰 병맥주를 가지고 가서 계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플라스틱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계산에 방해되니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