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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526419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2016년 회계연도 대표이사 보수 한도액을 3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현황 피고 회사의 2016. 3. 11.경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 주식수 지분율(%) 관계 우호지분율 1 C 5,250 17.5 대표이사 52.5% 2 D 6,000 20.00 감사/C의 처 3 E 1,500 5.00 C의 자 4 F 1,500 5.00 C의 자 5 G 1,500 5.00 사내이사/상무 6 원고 11,250 37.50 주주 47.5% 7 H 750 2.50 원고의 처 8 I 1,125 3.75 원고의 자 9 J 1,125 3.75 주주 합계 30,000 100.00

다.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6. 3. 11. 14:00 피고 회사의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 전원이 출석(C와 원고는 직접 출석, D, E, F, G은 C가 대리 출석, H, I, J는 원고가 대리 출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2) C는 위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제2호 의안인 ‘임원보수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C의 보수 한도를 전년도 1억 5,000만 원에서 2016년도 3억 원으로 인상하는 의안’을 상정하고, 자신의 의결권을 포함한 15,750주(발행주식 총수 및 출석 주주 의결권의 52.5%)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보수 한도 인상안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