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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8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다음 사실이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된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4. 8. 14.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6. 17. 상소권회복청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초기 2127)를 하면서 정식재판에 관한 기일 통지를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로 120)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항소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1. 6. 2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