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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27442

소유권이전등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 등기소 2010. 8. 17.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