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2019고단858』(피고인 A)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5.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75에 있는 구로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지인 C를 만나 C로부터 ‘같이 필로폰을 매수해서 투약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6. 새벽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B에게 채팅앱 ‘D’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에서, B를 만나 C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6. 오전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외삼촌인 I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1067』(피고인 B)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2. 6. 새벽 무렵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채팅앱 ‘D’을 통해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