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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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8. 7.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소재 C 상가 지상 5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대금 77,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제3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가 추첨 및 면적 증가 ⑴ 피고는 2010. 2. 24.경 상가 추첨을 하여 지상 5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는바,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56㎡이고, 공용면적은 12.33㎡으로 총 분양면적은 15.89㎡이다.
⑵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대금 중 77,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구좌의 임대분양면적이 13.22㎡임을 전제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면, 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분양대금은 합계 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