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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47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11.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 19. 22:44경 화성시 동탄솔빛로 23에 있는 새강마을동탄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11동 옆 편도 3차로인 화성시 동탄중앙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3차로를 금곡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국제고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옆면과 닿았고, 원고 차량은 위 접촉 직후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km 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68km , 피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38km 로 추정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왼쪽 운전석 문부터 뒤 펜더까지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부터 뒷좌석 문까지가 닿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 접촉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이나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이 함몰되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2. 18. 원고 차량에 대한 전손보험금 45,8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4. 2. 21. 원고 차량을 매각하여 11,65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채무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