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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06가단66418

손해배상(자)

주문

1. 2003. 9. 22. 13:50경 경기 양평군 대인리 노상에서 발생한 원고의 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C은 2003. 9. 22. 13:50경 원고의 보험에 가입된 B 카니발 차량을 몰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부근을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D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D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B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피고는 E생으로서 사고 당시 연령은 46세 3개월 남짓이다.

⑵ 소득 :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2011년까지의 소득은 피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연간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월소득을 인정한다.

다만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2. 5. 7. 해임되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본 교통사고와 관계 없이 피고의 개인적인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위 해임처분을 받은 날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척추손상 V-D-2-C 항목 33% 중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25%를 적용하여 8.25%(위 33% × 기여도 25%)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체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