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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31 2015가단9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10.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통영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사우나 및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원고는 2014.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20.부터 2014. 11. 20.까지 공사대금 지급방법: 2014. 9. 30. 1회, 2014. 10. 31. 2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쌍방 합의하여 시운전한 결과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현장(기계기구 등) 등을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

지체금율: 지체일수 1일당 2/1000

다.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2014. 9. 29. 50,000,000원, 2014. 10. 10. 50,000,000원, 2014. 10. 22. 30,000,000원, 2014. 10. 31. 50,000,000원, 2014. 11. 10. 50,0000,000원, 2014. 11. 12. 2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동대구세무서장은 2014. 11. 10. 피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14. 11. 13.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추가공사 및 미시공 내역 피고는 2014. 12.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고, 사우나 부분 추가공사 금액은 16,676,000원, 모텔 부분 추가공사 금액은 20,218,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사우나 부분 미시공 금액은 18,636,000원, 모텔 부분 미시공 부분은 5,534,000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1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의 완공 원고는 2015. 1. 9.경부터 ‘F’이라는 이름으로 사우나 및 모텔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