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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2018. 4.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가혹해 보이며,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법령의 적용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