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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3후57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4.8.1.(733),1189]

판시사항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문양에 관한 의장이 신규성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운동화의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과 무늬 모양”에 관한 이 사건 의장의 고안요지중 뒷꿈치 상단에 달리는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모양의 요부는 외국에서 분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운동화 뒷꿈치 상단에 달리는 캉가루 동물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캉가루의 모양을 표시한 형상, 모양의 인용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엔보이스 유에스에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국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운동화 뒷꿈치 상단에 달리는 캉가루 동물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캉가루의 모양을 표시한 형상, 모양의 원판시 인용의장 (2)는 1981.11.11 출원하여 1982.6.12 등록된 이 사건 의장출원 이전인 1980년에 심판청구인이 선전광고한 간행물에 기재된 운동화의 형상, 모양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결은, 이 사건 의장의 요지는 “운동화의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과 무늬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고안의 요지는 운동화의 정면 중간부위에 포켓용 화스너를 경사지게 세로로 부착한 모양과 뒷꿈치 상단에는 달리는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한 마리의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모양의 두 가지 요지로 구분되는바 그 중 후자의 고안요지는 앞서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등재된 인용의장 (2)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전자의 고안요지는 선출원의 인용의장 (1)과 대비하여 볼때 통상의 형상모양으로 된 운동화의 정면 중간부위에 경사지게 세로로 포켓용 화스너를 붙인 표현방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의장이 인용의장 (1)에다가 출원전 공지의 부분(인용의장 (2))을 단순히 결합하였다 하여 이 점만으로 별다른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성있는 의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의장의 대비기준을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