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을 뿐 피해자를 쫓아가 수회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간호일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에 방문하여 외상에 의하여 좌제1수지골과 안면부에 상해, 좌안의 경우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3. 12. 좌안 부위 치료를 위해 I병원에 방문하였고, 2016. 4. 1.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치 4주의 좌안 유리체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③ 경찰이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좌안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안경이 손괴되고 안경알이 빠져 있었던 점, ④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폭행당하여 안경이 손괴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