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8고단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은 주식회사 하나 운수 소속 B 25 톤 추 레 라 운전수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하나 운수는 같은 회사 법인체로서, A은 2000. 7. 20. 16:42 경 용인시 기흥읍 영덕 리 경부 고속도로 31.2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 공사 수원 영업소 하행선 과적 검문소에서 그곳은 매축 당 10 톤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전자부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위 차량 제 2 축에 11.1 톤을 적재하여 1.1 톤을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