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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7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7』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천안 C 아파트 3,000세대에 대한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건립을 위한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D 일대 천안 C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거용지도 매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2008. 9.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2010. 6.부터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고, 2011. 4.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도 470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500만 원을 동거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5. 18.부터 2011. 12. 29.까지 10회에 걸쳐 11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19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J에서 차량원격제어시스템을 개발하는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위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