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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2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3:50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4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문한 계란탕이 싱겁다며 음식점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 그만 하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항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