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화성시 B단지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18.까지 육군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배송진행상황, 현역병 지연 입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로 인하여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