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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5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4.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에 피고인 B 및 그 전날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같이 했던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3. 0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잠을 자던 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조(판시 제2의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