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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3다207903

매매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병합원고) 패소 부분, 병합된 소에 관한 피고(병합원고) 패소...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콘텐츠 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 명의 이전은 원고(병합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병합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 상 원고의 이동통신사 통신망과의 연계이행의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비록 CP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말기 VM(Virtual Machin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VM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데 중대한 제한이 있다

거나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 제안요청서에 ‘개발 대상업무’로 이 사건 VM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안사가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장비 및 개발 완료된 응용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산출물은 공단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7항에'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