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0137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42,992,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제2쪽 12행부터 제5쪽 7행까지, 다만 제5쪽 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에서의’로 고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기본으로 하되 추후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채무의 일부인 2,471,218,669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최종변제일인 2017. 8. 22. 기준으로 남아 있는 피고의 대여금채무는 원금 15억 원과 지연손해금 709,412,392원 합계 2,209,412,39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9,412,392원과 그 중 원금 15억 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3% 2016. 3. 3. 법률 제1472호로 개정된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부칙 제4조에서 최고이자율을 연 27.9%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위 연이율을 월이율로 환산한 이율을 주장한다.

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대부업법에 따른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5. 10. 1.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기준으로 원금 20억 원이 남는 것으로 하였고, 그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6,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14억 6,300만 원 중 5억 원(= 이 사건 대여금 25억 원 - 잔존 원금 20억 원)은 원금에 대한 변제액에, 9억 6,300만 원(= 14억 6,300만 원 - 5억 원)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