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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7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7』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게임장 손님 및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맡은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구동 및 손님 심부름 등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적왕2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할 때마다 게임기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넣어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점수가 IC카드에 저장되어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업소용 휴대전화로 불상의 환전상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 부근에서 만나 획득한 점수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 B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오면 게임기에 IC카드를 넣어주어 게임기를 구동시키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027』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