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60267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 지상 건물 내 점포(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이사화물 자동차 운송주선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3. 25. 국토해양부 고시 E, 2011. 5. 12. 국토해양부 고시 F, 2012. 1. 16.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손실보상금 : 원고의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영업장 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로 6,900,000원을 산정 - 수용개시일 : 2013. 2. 18.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영업손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된 지장물은 이미 평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시설이전비를 7,050,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결감정은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영업장 내에 설치한 바닥시멘트공사, 상하수도 설비, 마루공사, 중간 칸막이공사, 여닫이문 설치, 마루바닥 단열재, 전기온열판넬, 도배 및 장판, 환풍기 페인트작업 등의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누락하고 이전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휴업으로 인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