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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8 2020고단2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4: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 2009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03년에도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자신의 6세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