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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