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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화순 펜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내가 보유한 돈으로 공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건물 준공이 되는 2019. 3. 15.경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펜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펜션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