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1: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정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산로545번길 12에 있는 효양중고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