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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노26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E과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집안 동생인 C이 명지대학교 부속병원 식당운영권을 확보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 H에게 C이 식당운영권을 확보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그런데 C은 명지대학교 부속병원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도 C과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보훈급여 및 군인연금으로 매월 합계 약 300만 원을 수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