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9.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7. 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06』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서구 구마로 264 성당네거리 교차로를 성당못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6,066,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3579』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9:50경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