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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나2013930

판매용역계약승낙의사표시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추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6. 1.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의류 브랜드 ‘E’의 F점 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8. 6. 1.부터 2009. 5. 30.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E 브랜드의 의류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에 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8. 6. 말경 E 브랜드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와 같은 E 매장 점주들(이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중간관리자들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권리를 중간관리권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그 정산을 논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2. 10. 원고에게 ‘2009. 2. 24.자로 원고의 E 매장 영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09. 2. 24.경 매장 영업을 종료하였고, 2009. 3.경 피고에게 매장의 조기 철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의 고문으로서 소외 회사의 E 브랜드를 전담하던 H(피고 및 소외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인 M의 인척이다)은 직원인 I, J와 함께 2009. 5. 7. 매장의 조기 철수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납부하였던 예탁보증금 1,000만 원 및 인수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F점에 피고 소유의 브랜드인 'G'가 입점할 경우 원고에게 중간관리권을 우선 제공하며(2009년 8월~9월 입점 예정), ③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분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