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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9 2020나52897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과 사이에 D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F 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9. 2. 21. 19:15 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 세무 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 해당 도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 까지는 편도 4 차로 이지만,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좌회전을 위한 1 차로가 증설되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 차로 인 도로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차로의 명칭을 정하기로 한다.

중 4 차로를 도서관 사거리에서 부천교육지원 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5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 G에게 484,570원, 2019. 5. 21. 피고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 H에게 3,849,190원, 2019. 10. 16. 피고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 I에게 5,223,510원의 각 치료비 및 합의 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상호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그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탑승객들에게 지급한 각 치료비 및 합의 금 중 20%에 해당하는 청구 취지 기재 구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