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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한 것이고, 특히 필로폰 수입 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다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수입 단계에서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국내에 필로폰이 유통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필로폰 등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1996년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을 후회하며 두 번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