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송현지하차도 인근 우회도로를 시흥지하차도 방향에서 같은 시 분당구 삼평동 방향으로 편도 3차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1,895,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